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56조
제56조
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1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가.
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나.
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다.
「보험업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자(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2.
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육을 마칠 것